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신고하고 구제받자!
당황하지 마세요. 절차대로 신고하면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과 연락도 끊긴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절차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시 신고 절차와 구제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경찰서에 즉시 신고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 임대인의 잠적, 허위 계약 등이 명백하다면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입금내역 증빙자료(보증금 송금 내역 등)
- 등기부등본 사본
- 문자·통화 녹취 등 증거자료
경찰 조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사건 접수가 완료되면
수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2단계. 지자체에 피해사실 확인 신청을 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을 조사한 뒤,
해당 임차인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공식적으로 인정해줍니다.
피해자 인정이 되면, 주거 지원·금융 지원·법률 상담 등 각종 국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3단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서를 받은 후에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보증금 반환 대출, 임시거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 절차나 대처방안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경매·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함께 고려합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피해자들이 단체로 대응하거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활용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기관 안내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1599-000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LH공사 고객센터 (1600-1004)
- 전세사기 피해자 협의회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대응 방법대로 하나씩!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사기를 인지하고 나서도
대응 방법을 몰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적·행정적 지원 시스템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나가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 글의 순서대로 차근히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국토교통부·경찰청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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