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제 최대 6년까지 주거 안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언어장벽, 정보제한… 외국인도 보호받는 전세사기 구제제도

좀 지난 소식이지만, 전세사기 주제와 관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보호조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에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해자의 임시거처 지원 기간이 최장 6년까지 연장되어,
더 안정적으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외국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까요?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정책은 국내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언어가 다르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단기 계약이나 재계약 관행으로 인해, 비자 만료나 체류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언어지원 서비스, 긴급주거 연장 가능 기간 확대 등
외국인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최대 6년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첫째, 긴급 임시거처 제공 기간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새 집을 찾거나 행정·법적 절차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어 상담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도 상담원과 교육 자료, 안내문을 자국어로 접할 수 있게 되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자·체류 문제에 대한 안내와 연계도 지원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체류 기간이 불안정해질 경우,
법무부·출입국 당국과 협조하여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하면 비자 연장 등의 절차도 함께 도와줍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으로,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계약서 허위 및 전세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기존 국내 피해자와 동일합니다.
경찰 신고 또는 계약 위조 등 사기 증거 제시하고,
지자체 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서류 제출하면,
곧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 기관과 연계되어 긴급주거지 안내 및 언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차별 없는 보호, 그 자체가 정보의 평등입니다”

전세사기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국말이 능숙해 보여도,
한국 사정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피해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디 출신이든,
피해자라면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거주 안정이 없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단서를 제공한 것은
단순한 행정의 범주를 넘어선 인권과 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에서 회복까지, 해외 거주자도 함께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한 사람의 보증금을 넘어서
삶의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언어, 문화, 체류조건 등이 겹쳐 더 긴급하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최대 6년’ 주거 안정 지원과 언어·행정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한국 거주 외국인이 전세사기를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나 지자체에 문의하도록 알려주세요.

“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웃으로 같이 지키고, 같이 도와야 한다”는 메시지가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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